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재결이 실효되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잃어, 직권말소되었던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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