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채권자집회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자 총채권액의 과반을 가진 자가 동의해야 성립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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