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일반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의 표시, 제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항). 개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 이미 적은 주소·연락처에 변동이 없으면 이후 서면에는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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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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