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판결은 변론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직접심리주의, 제1항).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데(제2항), 이를 변론갱신이라 한다. 판사가 바뀐 뒤 종전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신문해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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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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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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