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판결은 변론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직접심리주의, 제1항).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데(제2항), 이를 변론갱신이라 한다. 판사가 바뀐 뒤 종전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신문해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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