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판결은 변론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직접심리주의, 제1항).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데(제2항), 이를 변론갱신이라 한다. 판사가 바뀐 뒤 종전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신문해야 한다(제3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민사소송규칙 제55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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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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