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요지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도산의 효력이 국외 재산에도 미친다는 보편주의를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조문이다. 구 파산법의 속지주의를 폐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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