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요지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도산의 효력이 국외 재산에도 미친다는 보편주의를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조문이다. 구 파산법의 속지주의를 폐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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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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