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때, 법원은 관리인·채무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제1항). 직권 폐지는 불가능하다. 통지 발송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결정할 수 있다(제4항). 채무 완제 능력에 따른 폐지라 실무상 사례는 거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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