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대지권 등기 후 구분건물에 한 권리등기는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제1항). 대지권이 등기되면 건물만에 관한 이전·저당권 등기(제3항)도, 토지만에 관한 등기(제4항)도 할 수 없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 공시가 강제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대지권의 변경 등 |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
| 제1항 대지권의 변경 등 |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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