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사채권의 형식(기명식·무기명식)을 언제든지 바꿔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발행 시 한쪽 형식으로만 정한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상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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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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