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사채권의 형식(기명식·무기명식)을 언제든지 바꿔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발행 시 한쪽 형식으로만 정한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상법 시행령 제26조 |
|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 상법 시행령 제27조 |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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