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사채권의 형식(기명식·무기명식)을 언제든지 바꿔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발행 시 한쪽 형식으로만 정한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상법 시행령 제26조 |
|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 상법 시행령 제27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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