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요지
강제징수에서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를 정한다. 민사집행의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목적은 같지만 계산 구조가 다르다.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다(제1항).
- 그 2분의 1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 고려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생계비 고려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된다(제2항).
-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제3항).
- 총액의 기준이 다르다. 근로소득·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제4항).
-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41조가 따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