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제95조제2항 각호의 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통수는 상대방의 수에 3을 더한 수이고 합의부에서는 4를 더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79조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그 서면 1통을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한다(제2항).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거나 금지되는 신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신문사항 제출의무의 근거는 출석요구서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309조)이 아니라 이 조문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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