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요지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그 권한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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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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