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요지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비용 계산은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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