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요지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비용 계산은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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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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