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요지
소액사건은 상고·재항고 사유를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의 두 가지로만 한정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는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재심의 보충성도 따질 여지가 없다(재심의 보충성).
관련
- 개념·해설재심의 보충성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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