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

제22조(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신청주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직권등기는 법률에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촉탁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등기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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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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