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신청주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직권등기는 법률에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촉탁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등기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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