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라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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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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