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라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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