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10.19)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권리(그 권리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에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이 지났거나 통지기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개정 시행 전 승계 권리에 대한 포기 통지기간과 통지 생략의 특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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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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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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