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권리(그 권리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에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이 지났거나 통지기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개정 시행 전 승계 권리에 대한 포기 통지기간과 통지 생략의 특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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