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2조 (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정관·사원총회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고, 이때 수동대표는 상법 제208조 제2항이 준용돼 1인 수령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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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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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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