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정관·사원총회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고, 이때 수동대표는 상법 제208조 제2항이 준용돼 1인 수령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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