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재판상 청구(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중단하지만, 그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시효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가 형식상 끝나도 6개월의 유예 안에 후속 조치를 하면 최초 시점의 중단 효력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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