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재판상 청구(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중단하지만, 그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시효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가 형식상 끝나도 6개월의 유예 안에 후속 조치를 하면 최초 시점의 중단 효력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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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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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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