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석명권의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묻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을 정한다(①).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③, 구문권), 법원은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④, 지적의무).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 민사소송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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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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