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석명권의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묻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을 정한다(①).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③, 구문권), 법원은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④, 지적의무).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 민사소송규칙 제30조 |
관련
- 개념·해설석명권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