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석명권의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묻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을 정한다(①).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③, 구문권), 법원은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④, 지적의무).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민사소송규칙 제30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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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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