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민법 일반 임대차의 2기 연체 해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례다.
“3기”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누계가 3개월분 차임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 같은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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