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요지
지정·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관련
- 민법 제1096조 · 민법 제1101조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 2009다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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