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요지지정·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관련법령민법 제1096조민법 제1101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개념 (2)유언집행유언집행자판례 (3)2009다8345 :: 수인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있으면 상속인 원고적격 부정2007스31 :: 유언집행자 선임예규·선례 (2)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의 신청인·인감증명)등기선례 제9-248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유증 등기절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