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요지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마지막 주소 순으로 정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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