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창립총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요지
모집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305조).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만 있는 절차로,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발기설립에는 창립총회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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