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요지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부담부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수증자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부담부유증(민법 제1088조)과 구별된다.관련개념·해설부담부유증법령민법 제1088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