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부담부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수증자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부담부유증(민법 제1088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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