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0조 (항고)

제290조(항고)
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인 제2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준용된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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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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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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