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요지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항고의 효력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가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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