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2조 제3항 열거에 제9조가 없어, 기준액 초과 임대차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액 이하에서는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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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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