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기간을 안 정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본다(제9조①). 다만 이 보호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 임차인은 1년 미만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제9조②).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