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기간을 안 정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본다(제9조①). 다만 이 보호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 임차인은 1년 미만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제9조②).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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