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상 즉시항고의 일반 규정이다. 즉시항고는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재판에 한해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제1항). 재판이 공고되는 경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제2항).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3조)처럼 공고하는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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