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요지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의 시인·부인이 채권 확정의 핵심이므로 출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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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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