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다만 타인이 지상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아 그 타인의 소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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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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