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다만 타인이 지상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아 그 타인의 소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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