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밀행성이 제한된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 없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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