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수시부과)

제96조(수시부과)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수시부과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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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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