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바꾸는 근거다. 거래 실상을 반영하거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합의로는 못 바꾸는 최저매각가격도 직권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직권 변경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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