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바꾸는 근거다. 거래 실상을 반영하거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합의로는 못 바꾸는 최저매각가격도 직권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직권 변경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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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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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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