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제1항). 그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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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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