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요지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의 글자를 고치는 방식을 정한다. 방식을 어기면 정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 원칙은 수정 금지다(제1항).
  •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위치를 칸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 참여인이 날인해야 한다(제2항).
  • 삭제할 때에도 같은 표시와 날인이 필요하고, 삭제한 글자는 모양을 남겨 읽을 수 있게 두어야 한다(제3항). 지워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제4항).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 조가 준용된다(공증인법 제59조). 촉탁인이 만들어 온 사서증서 자체의 정정을 규율하는 조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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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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