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요지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의 글자를 고치는 방식을 정한다. 방식을 어기면 정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 원칙은 수정 금지다(제1항).
-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위치를 칸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 참여인이 날인해야 한다(제2항).
- 삭제할 때에도 같은 표시와 날인이 필요하고, 삭제한 글자는 모양을 남겨 읽을 수 있게 두어야 한다(제3항). 지워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제4항).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 조가 준용된다(공증인법 제59조). 촉탁인이 만들어 온 사서증서 자체의 정정을 규율하는 조문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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