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상소심의 인지액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장은 제1심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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