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5조 (등기관의 조치)

제85조(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2024.9.20>

요지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으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한 제77조 각 호 사유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직권말소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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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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