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요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상속인이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 해당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그가 받을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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