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요지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제1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2항으로 처벌한다. 제3항은 제1항 살해의 미수범을 처벌한다(2024. 12. 20. 신설). 제2항 치사에는 미수 규정이 없다.
법률 제205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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