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예: 고용계약)를 부담할 때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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