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에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한 조문이다. 민사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가 붙지만, 상인이 영업으로 돈을 빌려주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사 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 체당의 경우 체당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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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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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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