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에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한 조문이다. 민사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가 붙지만, 상인이 영업으로 돈을 빌려주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사 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 체당의 경우 체당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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