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요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2021. 4. 6. 개정, 2021. 7. 7. 시행)이고,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상한은 여러 차례 인하돼 왔다(2014. 6. 11. 개정판은 연 25%였고, 2017. 11. 7.·2021. 4. 6. 개정을 거쳐 현행 20%). 약정 시점의 상한이 기준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오래된 대여는 약정 당시의 상한으로 판단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