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요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와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로 구분하여 열거한다. 폐쇄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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