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는 공동대리를 전제하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럿이어서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각자대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때 법원은 각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고, 다만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한다(2011마133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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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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