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는 공동대리를 전제하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럿이어서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각자대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때 법원은 각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고, 다만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한다(2011마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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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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