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요지
제49조 제4호 서류로 정지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을 제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변제증서: 정지기간 2개월.
- 유예증서: 2회에 한하고 통산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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