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등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결국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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