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요지
지역농협의 임원에 민법 제35조·제63조와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목록에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들어 있어,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처럼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퇴임이사만의 퇴임등기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이 준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따라 지역축협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에 따라 품목조합에 미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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