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요지

지역농협의 임원에 민법 제35조·제63조와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목록에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들어 있어,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처럼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퇴임이사만의 퇴임등기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이 준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따라 지역축협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에 따라 품목조합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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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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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