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이 등기가 미성년자등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이 등기가 미성년자등기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