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요지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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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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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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