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요지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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