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요지파산절차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 해당하는 시효중단사유다. 다만 채권자가 그 참가를 취소하거나 채권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관련법령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74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소멸시효 중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