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파산절차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 해당하는 시효중단사유다. 다만 채권자가 그 참가를 취소하거나 채권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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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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